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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신교 앞 교차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제2신천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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