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신교 앞 교차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제2신천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