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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03:1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 동신교 지하차도 앞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수성교 쪽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부염좌 등을, 같은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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