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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3. 15:52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네거리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편도6차로의 6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마침 수성교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56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진술과 신호체계, 블랙박스 씨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C)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건), 블랙박스 씨디 영상

1. 신호체계확인의뢰, 신호현시체계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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