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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신교 위 도로를 동인초등학교 쪽에서 동대구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신천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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