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52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관리기관인 D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6. 9. 9.부터 산업단지 내의 위 장소에서 가구 도 소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