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47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도장 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3:50 경 위 사업장에서, 도장 부스( 도장 및 건조시설) 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자동차 범퍼 및 보닛 도장 작업을 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