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사람으로 개인적인 부채가 약 1,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콩나물 노점상을 운영하여 매월 100~15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나 남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