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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6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일식집은 2007년 개업 당시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금만 10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채무만 17억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일식집과 노래방 또한 매월 1,500만 원 ~ 2,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666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 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지하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3%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1. 2. 28.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식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3. 4.경 위 ‘E’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4%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1. 4. 30.까지 이를 변제하겠으며, 만약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 식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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