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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해지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마음이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 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진접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목포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데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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