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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10.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는 주식을 일주일 후에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주식을 매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역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 시간불상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홍콩에 B와 함께 놀러 왔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입국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었고 차용금을 계불입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채무는 없었으나 유흥업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지출하는 생활비가 훨씬 많아 수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2.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마담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 이전에 근무하던 업소에 선불금으로 3,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10. 10. 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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