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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가합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878,000원 및 그 중 75,939,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D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및 난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4. 19.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2,939,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회사가 2017. 5. 10.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2,93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5. 1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1. 및 2017. 6. 7.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8.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7카단630호로 피고 회사의 F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27.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공사명: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중 비계 및 난간공사 발주자: 주식회사 G 원사업자: 피고 회사 수급사업자: 원고 공사장소: 충남 태안군 D 발생금액: 일금 75,939,000원 최종합의금액: 일금 4,000만 원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위 금원에 최종합의하고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키로 하며,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은 아래와 같다.

(1) 지급시기: 2018. 3. 30.(1회 연장 가능)부터 2018. 6. 30.까지 (2) 지급방법: 4회에 걸쳐 매월 30일에 분납한다.

2. 피고 회사는 지급일을 하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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