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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09 2018가합11025
계약해제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0. 27.자 매매계약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원고)이 매도할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 사천 C리 D, E 답 1,629 492.77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을”(피고)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삼억구천삼백육십만 원정 (₩393,600,000) 계약금(10%) 일금 삼천구백삼십육만 원정 (₩39,360,000) 잔금(90%) 일금 삼억오천사백이십사만 원정 (₩354,240,000)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제10조(잔금 지연시 계약 사항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1. 계약기간은 60일을 넘지 못하고 60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계약서는 (해제)해지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2. 사천시장으로부터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2018. 7. 16.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피고가 2017. 12. 22.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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