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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안전발판 설치 용역대금 1,0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제주시 E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제주시 F 일반주택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외부 비계 설치와 해체 작업, 안전 발판 설치 작업, 공사자재 운반을 해 달라. 대금 1,050만 원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2016년 10월 말 경과 2016. 11. 10. 경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외부 비계 설치 등 용역을 수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경부터 2016년 10 월경까지 제주시 F 일반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외부 비계 설치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건축 공사비 4억 2,000만 원 사기

가. 피해자 H, I에 대한 건축 공사비 2억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경 제주시 J, 1 층에 있는 G의 건축사사무소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과 제주시 L 외 2 필지상 2 층 연면적 200㎡ 규모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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