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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30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3. 3. 전북 임실군 C 지상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그 대상 건물을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도급금액 2,058,100,000원으로 정하여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D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골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 46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D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6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5. 12. 23. 이 사건 신축공사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1. 건축주(이상 ‘갑’이라 한다) - 피고

2. 시공사(이상 ‘을’이라 한다) - D

3. 하청업체 - a F, b G, c E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공사완료에 대하여 갑, 하청업체 a, b, c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의 공사대금 지급방법 (1) 은행의 잔액 기성금대출로 지급한다.

(2) 은행의 기성금대출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상가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3) 은행 추가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시 은행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대출금 한도 내에서 각 층별 추가대출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대출금을 지급한다.

(5) 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 토지에 공사대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청업체 명의로 하기로 한다.

하청업체별 금액 330,000,000원

a. F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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