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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20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10.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2.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E 빌라 신축공사 중 형틀, 비계, 판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6. 12. 7., 준공년월일 2017. 10. 10.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9.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8. 1. 24. ‘2018. 4. 1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완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11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17,76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2,237,500원(=11억 원-1,017,7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옹벽공사의 노임 9,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에서 누락되었고, ② 피고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가설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 3,999,380원을 직접 F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구입한 가설자재의 대금 2,035,000원을 피고 회사가 대납하였고, ④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펌프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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