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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2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2012. 7. 9.부터 2013. 4.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2,765,770원, 2013. 1. 내지 2013. 3. 임금 각 2,922,520원, 2013. 4. 임금 779,339원, 소득세 환급분 257,620원, 합계 12,570,2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소득세환급분 합계 25,340,47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2012. 6. 4.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0. 임금 2,213,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소득세환급분 합계 11,192,977원, 퇴직금 8,968,94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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