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해양시설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2015고단1747] 피고인은 2013. 10.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3,000,000원, 2014. 10. 임금 3,000,000원,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12. 임금 2,806,451원 및 퇴직금 3,587,780원, 합계 18,394,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465,86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15]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37,7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382,04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03]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5.까지 위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D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04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