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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518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18]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분 임금 1,978,23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380,770원, 같은 해 12.분 임금 3,319,980원 등 합계 7,67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542,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784]

1. 피고인은 1999. 8. 2.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배관작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0.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3,103,3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122,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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