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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45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통장으로 31회에 걸쳐 4,77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에 대한 사설 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주에 대하여 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통장으로 28회에 걸쳐 7,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에 대한 사설 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주에 대하여 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통장으로 23회에 걸쳐 4,1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에 대한 사설 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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