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설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사설경마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인 속칭 ‘센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주는 속칭 ‘롤링’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평택시 안중읍 일대에서, F, G, H, I, J, K, L, M 등 사설경마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소개하여 주고, 사설경마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설경마 입출금 대포 계좌인 N, O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배팅금액을 직접 입금하거나 피고인이 배팅금액을 교부받아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배팅금액 명목의 금원 427,150,000원 상당을 입금하게 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실제 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박자금의 20%를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