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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0 2017가단30643
주주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다.

피고 C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 A은 7,000주, 원고 B은 3,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의 사내이사인 피고 D,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자신들이 현재 이 사건 주식을 각 5,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법인 설립 당시 원주세무서에 제출한 2014. 1. 20.자 주주명부에는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 7,000주,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C은 2015년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 D, E이 이 사건 주식 각 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B은 2015. 7. 10. 피고 D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3,000주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원고들은 주식양도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 D는 2015. 7. 15.경 F로부터 이 사건 주식 7,000주를 매수하여 피고 C이 발행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하였고, 그 후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주주명부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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