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공소 외 B, C은 2015. 9. 16.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과 공소 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합1495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D 주식 57,000주(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7,000주 포함)의 주주권은 B에게, 26,000주의 주주권은 C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6. 2. 22. ‘E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업을 많이 도와준 피고 A에게 그 동안 고생하였다는 고마움을 표하며 그 대가로 자기앞수표로 돈 3억 5,000만 원을 주어 F 측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피고 A 이름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라고 하였으며, 피고 A는 F 측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에 매수인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E의 남동생 G이 당시 피고 회사 D의 대표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 A의 허락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매수인을 E의 전남편 H의 여동생인 원고 B과 B의 남편인 원고 C로 기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시킨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 A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을제122호증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83,000주의 주주’라는 취지의 주주명부일람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6. 2. 29. 같은 법원에 위 B, C을 상대로 반소(2016가합260 주권인도)를 제기하여 'B은 D 주식 57,000주를, C은 같은 주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