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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23183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4,000주의 주주이고, 원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7.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3. 25. 사임하였고, 2018. 11. 8. 피고 D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총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발행주식을 전부 보유하였으나, 2018년경 그중 3,000주를 원고 B에게, 3,000주를 E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다. 원고 A는 2018. 11. 8. 피고 D에게 나머지 피고 회사 주식 4,000주를 2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에게서 양수한 피고 회사 주식 3,000주를 2018. 11. 8. 피고 D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각 주식을 합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4,000주에 관하여 원고 A가, 3,000주에 관하여 원고 B가 각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 중 4,000주의 실질주주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의 실질주주이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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