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355925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보통주 1만 주 중 50%인 5,000주를 보유하였던 주주이자, 피고 F의 아버지이고, 원고 B과 C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의 주식 25%인 2,500주를 각 보유하였던 주주로서, 원고 A의 사위들이다.

나. 현재 피고 D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A이 피고 F에게 보유 주식 50%를 양도하여 피고 F이 5,01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피고 E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B, C이 피고 F에게 각 보유주식 2,000주씩을 양도하여 피고 F이 5,500주를, 피고 F의 어머니인 H가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꾸며 피고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피고 F을 주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보유주식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기 전과 같이 각 피고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들은 각 명의개서 절차를 말소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 F이 가지고 있는 피고 E의 주식 2,000주는 모두 원고 A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 F과 피고 E는 원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I의 증언,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F이 피고 회사들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거나, 피고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