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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공2012상,357]
판시사항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 소속되어 감축 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위 광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판결요지

석탄산업법 제정의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08. 3.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9호)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 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먼저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4. 1. 1. 경동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동의 하청업체인 삼덕기업에서 근무함으로써 종전 기업인 경동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삼덕기업에 입사한 후로도 경동 상덕광업소의 같은 광산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거나 삼덕기업이 경동 상덕광업소의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경동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경동이라거나 원고의 근속기간을 경동과 삼덕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위 법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동일한 양의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에 대한 생산감축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폐광지원제도 및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석탄생산감축이 승인됨으로써 그 광산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등에 추가하여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석탄산업법 제정의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08. 3.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9호)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 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위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위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는 점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참조, 또한 피고도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는 지원 대상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하도급을 준 업체의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을 종합해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비록 경동에 입사한 이래 삼덕기업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폐광되는 경동 상덕광업소의 광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경동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후 그 하청업체인 삼덕기업에 새로이 입사함으로써 원고와 경동 사이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고, 2004. 1. 2.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하여 삼덕기업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인 삼덕기업 및 동현산업에서의 근무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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