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변론종결
2011.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22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7. 1. 1.부터 2004. 1. 1.까지 주식회사 경동(이하 ‘경동’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4. 1. 2.부터 경동의 하청업체인 삼덕기업 주식회사(이하 ‘삼덕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경동 상덕광업소의 2010년도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동현산업(동현산업은 삼덕기업과 사이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에서 2010. 1. 1. 퇴직하였다.
다. 경동은 2010. 1. 19.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상덕광업소 내 근로자들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1. 원고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삼덕기업 및 동현산업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21,061,080원(전업준비금 51,766,920원 + 특별위로금 69,294,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경동 상덕광업소 현장소장인 소외인의 업무상 지시로 경동의 하청업체인 삼덕기업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경동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경동 상덕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⑵ 설령, 외형상 원고와 경동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종전 근로관계가 삼덕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0. 1. 18. 대통령령 제21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1호 는 전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속업체의 동일성 또는 고용승계와 관계없이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경동에서 퇴사한 후 삼덕기업으로 이적하고서도 줄곧 같은 광산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원고가 ‘당해 광산’인 경동 상덕광업소 광산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경동에 입사한 시점인 1977.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경동 상덕광업소와 삼덕기업은 2003. 8. 28. ‘경동 상덕광업소는 그 소유의 작업 구역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의 채탄작업 등의 시행을 삼덕기업에 위임하고, 삼덕기업은 생산품 및 작업성과를 경동 상덕광업소에 납품하며(제1조), 경동 상덕광업소는 채탄 등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삼덕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고(제6조 제1항), 삼덕기업은 생산한 탄을 경동 상덕광업소에 납탄하는 외에 어떠한 권리(국고보조금)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제7조 제5항), 신규 채용자 또는 공상 복직자의 경우 경동 상덕광업소의 보안감독실에서 3일간 보안교육을 이수시키지 않으면 취업시킬 수 없고(제13조 제3항), 경동 상덕광업소는 삼덕기업의 작업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삼덕기업의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을 교체하도록 권고하거나 작업 중지 또는 작업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삼덕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제19조 제1, 3항)’는 내용의 작업(납탄)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한편, 원고는 1977. 1. 1. 경동에 입사하여 상덕광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4. 1. 1. ‘부항장’의 직급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⑶ 원고는 2004. 1. 2. 경동의 하청업체인 삼덕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등을 작성한 후 입사하여 삼덕기업의 ‘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삼덕기업은 경동 상덕광업소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일반 신입직원들과 동일하게 삼덕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⑷ 경동은 삼덕기업의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있고, 삼덕기업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경동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용시설, 성과급 등에서 경동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⑸ 경동은 2009. 1. 19. 피고에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의 근속기간을 삼덕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인 2004. 1. 2.부터 2010. 1. 1.까지로 하여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원고와 경동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경동과 삼덕기업은 동일한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사용하면서 그 근무조건 등도 비슷하나,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동일 기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경동과 삼덕기업 사이의 작업(납탄)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삼덕기업은 경동의 상덕광업소 내 탄광의 채탄작업 등을 위한 하청업체에 불과한 점(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동 상덕광업소 직원과 삼덕기업 직원들의 처우가 비슷하다거나 장비의 공동사용 등의 사정은 작업 탄광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위 작업(납탄)계약서상 경동의 삼덕기업에 대한 현장대리인 또는 교체요구 권한에 따라 경동이 안정적인 채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를 삼덕기업에 인사조치한 것이지,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경동 상덕광업소와 삼덕기업은 기능공 이탈과 계속근무기간의 단절을 위하여 경동 또는 삼덕기업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경동 또는 삼덕기업의 신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동을 퇴사한 다음날 삼덕기업에 입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전적은 경동 상덕광업소의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전적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동 상덕광업소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삼덕기업은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일반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삼덕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 ⑤ 원고의 전직 무렵 경동 상덕광업소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바가 없으며, 삼덕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⑥ 경동의 원고에 대한 경력증명서, 인사관련서류에도 원고가 2004. 1. 1.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 경동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동의 하청업체인 삼덕기업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기업인 경동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삼덕기업에 입사한 후로도 경동 상덕광업소의 같은 광산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거나 삼덕기업이 경동 상덕광업소의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경동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경동이라거나 원고의 근속기간을 경동과 삼덕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근무연수’의 의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는 근로관계를 단절 없이 계속한 경우,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경동에 입사한 이래 삼덕기업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폐광되는 경동 상덕광업소의 광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경동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후 삼덕기업에 새로이 입사함으로써 원고와 경동 사이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고, 2004. 1. 2.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하여 삼덕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인 삼덕기업 및 동현산업에서의 근무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