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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고합1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이 개설한 ‘겜방비랑 밥 사줄분, 착한분 여자 2명’이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만나 게임비와 식사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08: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PC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만나, 피해자와 G의 PC방 요금을 지급하여 준 뒤,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자고 제안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204호에 피해자 및 G와 투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2:00경 I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모텔 업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자, G에게 “들어올 때 피해자와 단 둘이 들어왔는데 3명이서 같이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먼저 나가서 편의점 앞에서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여 G를 먼저 내보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부림을 치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울면 안에다 싼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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