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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8 2013고합6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F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이후 F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피해자에게 “비도 오고 차도 끊긴 것 같으니 모텔에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술도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 504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건들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뗀 뒤 다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왜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제추행하다가 걷어차이자 급히 위 모텔 504호실을 나와 도망하던 중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여, 21세)가 위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내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위에 올라가서 삼자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내역

1. H모텔 CCTV 녹화자료

1. 각 수사보고(H모텔 업주의 진술, I노래연습장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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