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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419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5번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6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신체접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고인이 스스로 모텔 방에서 나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다니던 절의 주지인 H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약 5번 만났고, 2013. 8. 10.경 피해자를 만났을 때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17. 18: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I과 함께 술을 마셨다.

I이 술체 취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I을 집으로 데려다 준 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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