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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0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점심 무렵, 하루 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40세)를 안산시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양주시까지 데려온 뒤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겠다, 아무런 짓도 안할테니 모텔에 들어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술이 깨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608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아무런 짓도 안할테니 피고인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며 소파에 앉아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꺾은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에서 빠져나가 소파에 앉자, 피고인은 “강제로 한 번 당해볼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함께 모텔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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