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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10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여 입술을 깨물어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5번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6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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