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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53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처음 만나 셋이 함께 PC방에서 놀고 식사를 한 후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05:45경 인천 남동구 D 모텔 E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D모텔 CCTV 확인 수사, 피해자 자료 제출 건) 피의자 피해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성폭력피해자동의서, D모텔 CCTV 캡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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