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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04902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 또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C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J를 통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였던바, 그렇다면 그 무렵에는 C이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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