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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노3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 공소사실 판단 공소장 순번 죄명 내용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부분) 딱지브로커들에게 국민주택 분양신청권 제공 대가로 합계 1억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하고, 관련 공무 부정처사 유죄 1 수뢰후부정처사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부분) F으로부터 국민주택 분양신청권 신청 관련하여 합계 600만 원 뇌물을 수수하고, 관련 공무 부정처사 뇌물수수 면소 (공소시효 완성) 부정처사 이유 무죄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3 사기 (단독 사기) 위 범죄일람표 순번 3(G) 관련 아파트 편취 유죄 위 범죄일람표 순번 4(H) 관련 아파트 편취 I, J 관련 이주비 편취 4 사기 (피고인 C와 공동 사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K) 관련 아파트 편취 유죄 C 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B, L와 공모하여, M, N, O 관련 ‘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세입자)신청서통보’ 등 공문서허위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면소 (공소시효 완성) 4 사기 (피고인 A과 공동 사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K) 관련 아파트 편취 유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그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과 면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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