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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신용카드사용 사기 관련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유죄) 순번 4, 5, 14(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25) 기재 부분 피고인은 위 순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없고, 위 순번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사용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유죄)의 나머지 순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이상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순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기재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차용금 등 사기 관련 (1) 금 20돈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로부터 금 20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20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 20돈을 빌린 경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2) 2009. 7. 28. 1,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09. 7. 28.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왔고, 위 1,000만 원은 그 계금을 피고인이 받은 것이다. 다) 대출채무부담 사기(러시앤캐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로부터 돈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이 없고, 그 대출금은 모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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