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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2고단3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이편의점 앞길을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기아카마스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0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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