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자동차전용도로 당북교차로 약 300미터 전방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수리비 약 4,151,890원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68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진술서, 진단서, 견적서2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