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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길 69에 있는 대동오렌지원룸 앞 삼거리를 짜오짜오중화요리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412,188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하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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