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짬뽕프린스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전북 H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면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승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삼기면 문화주유소 앞까지 약 5km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벌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