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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9:35경 서울 은평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잡아 누르고, 팔로 목을 휘감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목격자 상대 수사)

1. CCTV 동영상 CD

1. CCTV 녹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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