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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6:2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3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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