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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8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1: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큰 소리로 심하게 싸웠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6세, 여)의 일행인 G이 이를 보고 “여자애들이 길에서 왜 싸우고 난리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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