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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G, 여, 36세), H(H, 여, 43세) 는 태국 국적으로서 위 제조업체의 직원들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21:00 경 위 ‘F’ 공장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4. 25. 05:00 경 위 ‘F’ 공장 앞 직원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세게 문을 두드리면서 잠겨 있는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에 피고인이 일을 시키려 한다고 여긴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후배 위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돌려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양쪽 다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린 다음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후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강하게 밀어 넣어 1회 삽입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돌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 입하여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전문 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B)

1. 4. 25. 피해자 기숙사 출입 동영상( 수사기록 148 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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