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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 전 주유소 종업원 E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데 나이 드신 분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비교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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