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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17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D(여, 19세)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지목하였거나 당시 클럽 스테이지가 너무 붐벼 의도적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2층 스테이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3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스테이지를 통과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많아 한발자국씩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옆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느끼고 두 차례 정도 그 손을 뿌리쳤으나 계속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신의 음부 부근에 있는 팔을 따라서 위로 올려다보니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하였고, 추행의 시간은 약 30~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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