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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5고단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11. 9. 퇴직한 G의 퇴직금 7,454,740원, 2012. 12. 9. 퇴직한 H의 퇴직금 5,987,730원 등 합계 13,442,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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