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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31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15.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285,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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