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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183,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96,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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