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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6 2019고정2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13,111,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3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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