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96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583,963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7,64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가 2012. 11. 6. 15:15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부근 폭 약 5~6m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대명중학교 방면에서 포스코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정차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후진되면서 마침 길 가장자리에서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은 차량 범퍼와 담벼락 모서리에 끼이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 A은 폐쇄성 천추골절, 천추 협착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원고 A으로서도 통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 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arrow